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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요양보호사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by 당신의 운세를 알려드립니다.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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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가 되는과정과 하는일은?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많은 노인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 또한 여러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적인 부담 등으로 부터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고 그중에서 가정에서 가족이 직접 부모님, 어르신을 돌보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돌봄 및 보호를 할 수 있는 급여가 재가급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것이 가족요양급여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고 가족요양에서는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 두가지는 가족요양 60분과 가족요양 90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족요양60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의 가족 중에서 돌봄을 진행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가족요양90분은 60분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단!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하고 배우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다른 조건은 수급자인 어르신이 치매로 등급을 받은 상태이거나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등에 대한 인정을 받은 상태여야 가족요양 90분으로 신청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급여

 

 

그럼 가족요양 우리집은 가족요양 60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는 가족요양 90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가족요양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몇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가족요양 부정수급에도 해당되지 않고 급여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서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장기요양 인증기관'에 가족요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직장 및 근로시간으로 월 160시간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두가지 조건에 충족되시면 가족요양 신청 후에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사항으로 현재 수급자의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면 방문목욕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요실금 및 변실금이 있는 상태일 때는 주2회 월 8회로 방문목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외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주1회 월 4회가 원칙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냥 안해 줍니다. 다 확인합니다.

 

가족요양 신청

 

그리고 수급자의 등급이 4등급, 5등급일 때는 방문목욕은 3,4,5,6,7,8회 중에서 최대가 6회까지 방문목욕을 공단 수가내에서 금액 지원을 받아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린 특정 조건이 있다면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4회까지 가능하고 여기서 5등급의 경우는 3회까지만 방문목욕시급에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이상의 횟수를 요청하는 거라면 수급자 보호자가 직접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즉 등급에 따른 공식 수가 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초과 되는 비용은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요양급여 요양보호사들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많은 업체들이 가족요양급여 저희가 가장 많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공단수가에서 맞춰서 받는 것이기에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인 재가복지센터에서 운영비(케어비용)을 얼마나 공제하고 주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요양급여 60분은 공단수가로 447,600원입니다. 가족요양급여 90분은 935,270원 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감경대상자)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최대한으로 적은 운영비(케어비용)을 공제하는 곳으로는 '라온재가복지센터'라고 하는 은평구에 위치해 있는 센터 입니다. 1회 1,380원을 공제 하고 가족요양 60분은 20회니까 27,600원 + 고용보험료 0.9% 공제되며, 가족요양 90분은 31회니까 42,780원 + 고용보험료 0.9%가 공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가족요양급여를 요양보호사들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

 

 

마지막으로 라온재가복지센터라는 곳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 이외로 가족요양보호사 또한 센터에 소속된 근로자이기에 [설날선물, 추석선물, 포상금대상제공 등] 근로자에게 필요한 복지후생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비용을 받으면서 이렇게 챙겨 드리는 것은 같은 직원이라는 개념이고 당연한 복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가족요양급여 신청으로 라온재가복지센터에 신청하길 원하신다면 02-353-3438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라온재가복지센터 카카오톡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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