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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개정안 [지원대상,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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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부모가족지원 변경사항

이번 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자녀 양육비 지원등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부분을 전년대비 약 18% 늘어난 금액인 4,959억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예산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와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 달라진 한부모가족지원 주요내용으로 아동양육비 지원확대는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위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8%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되었다고 하며, 2인가구 기준으로 약 207만원, 3인가구는 약 266만원 되었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이 약 23만명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또 소득구간별 차등지급되던 지원금액에서도 20만원으로 일원화 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 개정

 

 

양육비 이행 지원강화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서비스를 위하여 가족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지역들과는 관계없이 가능하였던 온라인, 전화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되는 대면상담일 때 지방에서 접근이 어려웠지만 이제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관련으로 상담, 제도 안내함으로 접근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역시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해당 내용은 복지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들의 상담치료 및 시설 아이돌봄서비스가 강화되고 시설 입소기간 연장을 포함해서 퇴소 후에 주거지원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로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며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방식을 개선해 편의성을 높이고 본인부담금이 큰 시간제 라형(본인부담금 100% 예치 후에 사후 보전)에서 가형(본인부담금 10% 예치후 사후 보전)이용이 가능하게 개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 매입입대주택은 266호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 절차 간소화양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미혼부 자녀들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게 되어서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처서,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했었지만 이제는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절차들이 복잡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전저검사를 올해부터는 완료하지 않아도 아동양육비 지급을 진행하고 검사결과 사후 보완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양육, 교육.취업지원 등의 여러 사례관리들이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중이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하여 전국 어디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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