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 등 절차 서류 등 모든것
법인 설립의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까다롭다고 할 수 있죠. 일단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용이외에도 여러 절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설립비용은 얼마나들고 그 절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시 필요한 절차 안내 법인설립 절차로는 [법인구성요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호명, 사업목적(업종), 자본금, 본점 소재지(사업장 주소지), 임원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 서류가 필요하고,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진횅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진행할 때는 등록 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게 되기에 그에 따른 비용 역시 발생하게 됩니다. 등기가 완료 되고 나서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법인설립이 완료 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서류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법인설립시에 필요한 서류들로는 발기인 명으의 잔고증명서, 주주 전원의 보통 도장 또는 인감도장,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임원 전체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잔고 증명서는 자본금을 10억 이상 진행하게 될 때 주금 납입 증명서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시 가장 중요한 서류들로는 임원들에 대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인설립의 경우 주소지가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밀억제권역이란 해당 지역의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있다던지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기준의 인구와 산업을 이전 또는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구,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이 되어있는 지역을 정비해서 환경오염문제나 주거문제 및 치안문제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선 다른 지역들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취지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과밀억제권은은 서울, 인천, 경기도 같은 수도권이지만 그중에서도 좀더 나눠져 있습니다. 법인설립비용 사업장 주소지 과밀억제권역 일 때 (등록면허세:자본금 x 1.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x 20%) 입니다.
그리고 비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과는 반대라고 할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들은 비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밀억제권역에 창업을 하게 되면 최대 5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법인이신데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시게 된다면 법인세 4년동안 100% 면제 그리고 이후에 2년동안 50%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설립을 한다면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비용 사업장 주소지 비과밀억제권역 일 때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x 20%) 입니다. 법인설립시 알아둬야 하는 것 법인 설립 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해서 세무사를 미리 선정하셔야 합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세금을 신고하시게 되면 무거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기게 되기에 세무사는 미리 찾아보시고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의 경우 기장 수수료 등도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