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폐지?
현재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한 이슈때문에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좀더 자세하게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의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면서 계산법까지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 일주일간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출군한 근로자들한테 고용주가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와 단기근로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모두 유급휴일을 줘야 된다는 법이 명시 되어있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으로 고용주는 주휴일에는 통상적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 노동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이는 법에도 평균 1회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에는 회사 방침에 따라서 하루 또는 이틀이 될수도 있다 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5일제인 직장으로 월 ~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일요일이 되는데 이중 하루는 유급휴일 그리고 또 하루는 무급휴일로 정해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정확히 집어보자!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주휴수당 조건 /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날에 빠지지 않고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주5일제일때 월 ~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상관없습니다. 출근을 했냐 안했냐 입니다.] [두번째 주휴수당 조건 / 일주일간 일한 시간이 4주 평균으로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9 TO 6으로 주 5일 근무를 하는 분들의 경우 당연 4주 근무시 평균적으로 15시간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자율근무제라던지 탄력근무제 같은 경우 또는 4주간 일한 시간으로 평균 내서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세번째 주휴수당 조건 / 근로가 계속해서 예정되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날 이후에도 당연히 계속하여 일하는 것으로 되야 하는 것인데 혹시 수요일까지 일하고 그만 둔다? 그리고 다음주에 일하는 것이 예정되있는 것이 아닌 퇴사하고 그 담에 돌아오는 유급 주휴일에 해됭되는 주휴수당? 당연히 못받ㅅ급니다. 내가 근무하는 기간 유급주휴일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좀더 정확히 이해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대상자 확인방법으로 일단 일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 그리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휴일수 계산은 일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계산이 되는데 주휴일수 1주일 근로일수와 관련되어 있고 일반적 5일 또는 6일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수는 1일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으로 근로자가 일주일간 받게 되는 급여를 기준 계산하는데 일주일 급여 근로일수 나누어서 하루치 임금을 구하고 이것을 주휴일수만큼 곱하시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 급여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5일 일한 근로자는 하루치 임금으로 6만원입니다. 그럼 주휴일수 1일이기에 주휴수당 또한 6만원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치 임금 30만원 ÷ 5일= 6만원 주휴일수는 1일 그리고 수당은 6만원 정리 됩니다. 이런 주휴수당을 받게되는 것을 현재 정부에서 주 근로시간 69시간으로 바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그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현재 주 근무시간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자면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을 복잡하게 하며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역시 결정기준, 결정구조, 결정시기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금제도 역시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하여 전반적 개편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내용의 권고안 이 내용은 정부에서 강제력은 없으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55조를 개정해야 해서 현재 167석의 의석을 확보중인 더블어민주당에서 야당에 말하는 주휴수당 폐지 반대에 대한 내용을 통과시킬 확률이 매우 낮다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팩트를 말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게 된다면 당신의 월급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휴는 하루 일하는 시간 그리고 주휴일에 대하여 사라짐 그럼 주말은 무급휴일 그럼 당연 월급도 줄어듬... 일은 더 빡셔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