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아차 싶을 때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 차량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 생기는 순간 피의자는 파국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다쳤다면 모르지만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사망자가 생기는 순간 그때는 엄청난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 ㄹ수 있습니다. 물론 최악까지는 가면 안되지만 일단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새롭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형별 지원금액은?
피해지원 제도에 대한 유형별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중증후유장애 / 재활보조금(무상) / 월 22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대상 유자녀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25만원 / 장학금 유형에서 초등학생은 분기 25만원, 중학생은 분기 35만원, 고등학생은 분기 45만원 / 자립지원금유형에서는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지원대상에서 피부양 노부모 / 피부양 보조금 / 월 22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상은?
위에 설명드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들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들로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망,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 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참..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 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지 답답합니다. 일단 2가지 요건에 충족할 때 유형에 따른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중증후유장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으로 별표 2의 1 ~ 4급 해당하는 사람] [피부양 노부모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사고당시 부양, 현재 부양중인 경우 그리고 노부모의 나이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자동차사고 유자녀는 자동차 사로고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 자녀의 나이는 0세 ~ 18세 미만일 때로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해당됩니다.
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 신청방법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거나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신청으로 지사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라는게 절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닌것도 있고 그만큼 한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가족의 생활 등 모든것을 바꿔 버릴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지원에서 어떠한 등급이나 요건자체가.. 한없이 낮은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써 어떻게 세금을 믿고 내야 하는건지 생각하게 되는 요건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