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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과 가족요양의 이용에 대한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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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로 인하여 발전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요양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방문요양과 가족요양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옛날에는 고려장이라는 말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고급스런 단어로는 요양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기 싫은 또는 가기 싫어 하시는 부모님(어르신)을 위하여 집에서 직접 케어 하고 돌봐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요양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방문요양, 가족요양, 입주요양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것이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이란? [이용방법은?]

방문요양서비스란

방문요양은 말그대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고 그 어르신의 거주지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서 장기요양 수가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맞춘 3 ~ 4시간 동안 신체적, 정서적, 가사적,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과 돌봄케어를 제공하는 업무 입니다. 이 때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어르신)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으로 정부에서 공식 인증받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범죄 관련 사항, 문제사항, 경력사항 등을 전부 체크 하여 보호자와 면접을 보고 수급자(어르신)에게 최종 매칭을 진행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는데 이때 개인이 직접 신청하려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을 받았다면 재가복지센터를 통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되지만 개인이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판정을 한번에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터에 신청대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재가복지센터에 방문요양서비스 신청 후 요양보호사 매칭을 받으면 바로 서비스 이용을 하면 됩니다.

가족요양이란? [이용방법]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수급자(어르신)의 가족 중에서 어르신을 돌봄케어할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되고 가족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르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을 직접 돌봄케어하는 서비스 입니다. 가족요양급여는 60분과 90분으로 나뉘는데 급여 또한 가족요양 60분급여, 가족요양 90분급여로 나뉘어 집니다. 60분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90분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 받은 어르신의 배우자가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배우자가 직접 돌본다던지 또는 어르신이 치매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있을 때 90분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요양서비스란

가족요양 이용방법은 방문요양과 거의 비슷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어르신이 있어야 하고 어르신 가족이 가족범위에 포함되는 [참고링크]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직접 취득한 상황일 때 가족요양서비스를 재가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서류 접수 후에 수급자 어르신 댁에 매일 출근했다는 출석표 같은 태그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가족요양 차이점은?

방문요양과 가족요양은 같으면서도 다른 요양서비스 입니다. 방문요양은 일면식 없는 요양보호사를 재가복지센터의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선발하여 매칭을 진행합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돌봄을 진행합니다. 방문요양은 수급자가 정부 지원금 +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지불합니다. 가족요양은 수급자가 정부 지원금 +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불합니다. 방문요양은 돌봄케어 시간이 기본 3 ~ 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요양은 돌봄케어 시간이 60분, 90분 급여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온재가복지센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에서 체계적이면서 고급스런 요양서비스 이용을 원하신다면 은평구에 위치해 있는 라온재가복지센터 02-353-3438번으로 또는 카카오톡 @라온재가복지센터 에 문의 하신다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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