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다시 미친듯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은 물건너가고 있는 상황 그래도 내집마련을 위해서 아파트 청약을 넣고 등등 하는데 청약 말고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 매도했을 때 1세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30세 미만 세대분리에 대한 내용으로 그 조건과 신청방법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세대분리 3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0세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결혼 후 직계 존속이 사망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여도 30세 미만인 분들도 소득의 계속성 여부, 생활의 독립성 등을 판단하여 독립된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에 못들어가도 월세로 살게 될 때 등 30세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즉 30세 미만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입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은?
소득범위는 지속적 반복적인 소득이어야 합니다. / 소득산정기간은 주택 취득일로 과거 1년간 소득입니다. / 소득 금액 규모는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인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려면 정기적 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소득 산정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 과거 1년간 소득으로 하고 이때 산정된 금액이 중위소득에서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 40%로 1인가구 기준에서는 월 831,157원 입니다.
30세 세대분리시 주의할점은?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결혼을 한경우 그리고 미혼인경우로 혼자서 소득 활동을 해서 독립적 생활이 가능여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 분가한 미혼 30세 미만 자녀가 중위소득 40%이상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있다 그러면 예외 규정으로 별도 판단한다고 합니다. / 30세 이하 자녀가 결혼을 했으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 또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소득이 없을 때는 따로 살고 있다하여도 1세대로 간주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거액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일용직, 알바 급여 소득 같은 것들은 제외입니다. / 소득 산정 기간으로 주택 취득일로 1년 전까지 일정소득 이상이 충족되야 합니다. 또 취득일에 소득 활동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 거주 공간이 독립가구 형태를 갖춰야 하고 기본적 독립된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 등이 있어야 합니다.
30세 세대분리 방법은?
어려울게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준비물은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 신청하러 왔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 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정전전 세대주와의 관계,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등을 작성해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