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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장기요양등급 받고 시니어케어 이용방법 [라온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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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부모님이 연세드셔서 지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일때 어떻게 해야하지? 라는 고민을 하는 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인인구가 어느덧 1천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요한건 부모님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식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입니다. 솔직히 저도 부모님과 떻어져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생기기 마련 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방문요양서비스

그런데 혹시나 부모님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방문요양서비스로 시니어케어를 받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기요양등급은 무엇이고, 방문요양서비스 무엇이고, 시니어케어는 어떻게 받는지 소개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등급 받는 방법]

장기요양등급은 회사 다닐때 가입하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에 속해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해당 보험료를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었을 겁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던 분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었고 그 속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한도액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시면 등급 판정을 받게 되고 이때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이렇게 6가지 등급중에서 등급 평가 항목에 맞춰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등급을 받는데 이때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 한가지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등급에 대한 한도액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몇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설급여, 재가급여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서 등급을 받게 되는데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등급도 다르지만 급여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두가지 선택지에서 수급자와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기는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재가급여를 선택하실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장기요양기관(재가복지센터)에서 등급을 받으신 부모님 댁으로 매칭 후 파견해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파견된 선생님은 1차 기관 면접을 거치고 2차로 보호자와 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대면 면접을 통해서 최종 매칭이 완료 됩니다. 

매칭이 완료된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위생관리,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는 오로지 부모님 위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가족들에 대한 가사적인 부분은 서비스 범위 이외이기에 해당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적 문제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하루 3시간 ~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서비스 일에 대한 부분은 장기요양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방문요양을 이용하다가 가족요양을 이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외 다른 여러 변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참고링크]를 통해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서비스 재가급여를 선택하실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가족요양은 말그대로 부모님 케어를 가족이 직접 케어하는 것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을 케어할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케어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다면 가족요양서비스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그리고 가족요양은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족요양60분, 가족요양90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가족요양60분의 경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타근무시간 160시간이 안된다면 가족요양60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요양90분은 2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급받으신 어르신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등급받은 어르신이 치매로 폭력, 폭언, 성적 문제 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자세한 문의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은 여럿 센터들마다 급여 제공이 다릅니다. 이유는 센터 운영비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점을 잘 확인해 보시고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드린 2가지 이외에도 장기요양등급 혜택으로는 [입주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복지요양구 신청, 단기보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요양원입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가급여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은 입주요양,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입니다. 시설급여로 이용이 가능한 것은 요양원입소 등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어떻게 받나요?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 신청은 수급자 어르신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어르신의 보호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호자분들은 보통 사회생활로 바빠 대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직접 신청하려면 온라인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다수 이기에 직접 신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여 보다 쉽고 편하게 등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신청대행은 은평구에 위치한 라온재가복지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신청대행은 가능하지만 라온재가복지센터를 선택하시라는 것은 디테일의 차이 때문입니다. 신청대행을 진행할 때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만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라온재가복지센터

보통 등급을 받음과 동시에 방문요양, 가족요양 같은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까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라온재가복지센터에서는 지식적인 부분과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루틴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도 차분히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 신청 후 진행 사항에서도 매끄럽게 잘 진행을 도와드리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참고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분들 또는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인 분들도 노인성질환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조건에 부합하다면 등급 신청이 가능하고 등급을 받는데도 문제 없지만 최근 등급판정이 까다로워 졌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접하기 때문에 꼭 센터를 통해서 등급을 받으시고 해당 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 가족요양서비스 등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추천하는 재가복지센터는 라온재가복지센터라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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