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양가족수당 지급규정은? [대상, 지급액 등]
공무원 부양가족수당 공무원이 되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제외대상으로는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부양가족수당 지급액은? 배우자는 월 4만원입니다.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은 1명당 월 2만원입니다. 자녀수당은 미성년자녀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가족수당은 작년 대비 월 1만원씩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재자녀는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 두째자녀는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 셋째자녀는 ..